주유소 대상 석유품질 특별합동점검 실시
이번 점검에서는 선수단 운송 차량 및 숙박시설에 사용되는 경유와 난방용 등유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며 특히 ‘혹한기용 경유’ 판매 준수 여부를 집중단속한다.
이와 더불어, “가짜석유 유통” 및 “정량미달 석유 유통”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암행차량을 활용할 예정이다.
점검 중 불법유통행위 적발 시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리원은 ‘판매중지’행정명령을 발동해 석유유통을 즉각 중지시킬 예정이며 이를 통해 평창가스폭발 사고와 같은 제2의 석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 남진우 국장은“강원특별자치도를 찾는 선수단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석유유통 환경을 조성해 올림픽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석유관리원의 석유사업법 위반 단속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짜석유유통 및 정량미달판매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홍영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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