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육 강사, 학감·부학감 자격 연령 제한 폐지

   
▲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된다’ 소병훈 의원, ‘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의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해소되고 국민의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65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직업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선택 시기가 빨라지는 시대에 연령 제한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2년 12월 14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로 차별받거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 세대를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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