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육 강사, 학감·부학감 자격 연령 제한 폐지
▲ ‘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된다’ 소병훈 의원, ‘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 |
이번 법안의 통과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의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해소되고 국민의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65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직업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선택 시기가 빨라지는 시대에 연령 제한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2년 12월 14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나이로 차별받거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청년 세대를 포함해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참여 기회가 부여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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