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소득과 거주기간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했다.

난임진단을 받은 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난임 시술 조건인 난임 진단 검사의 경우, 검사 내역과 영수증을 지참해 보건소 방문 시 부부당 최대 15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4월부터 거주요건 폐지 아울러 2024년 4월부터는 냉동난자를 보유 중인 부부라면 1회 100만원씩 최대 2회까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내 임산부 부터 영유아까지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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