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점검 및 공중위생업소 요금표 등 표시기준 점검

▲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강원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해 공중위생업소 요금표 등 표시기준과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설 성수식품을 점검한다.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도 및 18개 시군은 자율적으로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관련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요금표 등 표시기준 준수 ▲무등록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박은주 보건식품안전과장은 “설 명절 기간 동안 물가안정 및 식품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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