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점검 및 공중위생업소 요금표 등 표시기준 점검
1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도 및 18개 시군은 자율적으로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관련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요금표 등 표시기준 준수 ▲무등록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박은주 보건식품안전과장은 “설 명절 기간 동안 물가안정 및 식품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기자
topipc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