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기대

▲ 허영의원,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8부 능선 넘어‘기업도시법’ 국회 통과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춘천에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국토교통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 강화 등 기업도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최소면적 기준을 기존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산업 및 생활 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인접한 경우까지 최소면적 추가 완화를 적용했다.

또한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도시 내 초·중등 교육기관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는 국내 ICT산업분야 선도기업인 ㈜더존비즈온을 중심으로 기업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허영의원은 “기업도시법이 통과됨에 따라 ICT 산업 분야 핵심 역량을 활용해 첨단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등이 어우러진 춘천의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히며“춘천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에도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혁신파크 유치 및 조성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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