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비대면 신청·접수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개별 문자 발송 내용을 참고해 기본직불 간편 신청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인증 후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안내 될 예정이다.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농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23년까지는 ha당 120만원 이었으나 ‘24년 부터는 10만원 인상된 13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을 기준으로 면적 구간별,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논/밭을 구분해 역진적 단가로 ha당 100~205만원을 지급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신청접수, 자격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난해 8만3천 농업인들에게, 1천4백억원을 지급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석성균 농정국장은 “신청기간에 접수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청접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본형공익직불금 지원대상 농업인 모두가 신청기한 내 신청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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