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어린이보호구역, 점자블록 등서 공무수행-

[ipc종합뉴스/김용식 기자]천안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무단 방치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 개인 형 이동장치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

(보도 관련 사진)
(보도 관련 사진)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주행차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되는 곳에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 형 이동장치 1,023대를 견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아울러 즉시 견인된 공유 개인 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킥보드 대여업체에 견인료 1만5,000원, 보관료 5,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사진/무단방치된 킥보드 견인과정)
(사진/무단방치된 킥보드 견인과정)

개인 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해당한다. 현재 천안에서는 12개 업체가 8,610대의 공유 개인 형 이동장치를 운용하고 있다.

천안시 는 시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공유 개인 형 이동장치 주차장 173개소를 설치했으며 안전수칙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은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선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과 함께 올바른 개인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