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부적합 업체에 대해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양축농가 등 소비자 보호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내 사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료 제조업체 검사 및 사료 검정을 추진한다.

도내 사료 제조업체 409개소에 대해 사료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료검사는 서류검사와 현물검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서류 검사는 사료 검정 기관이 발행한 검정 증명서를 통해 제조업체가 등록한 영양성분과 안전성 관련 물질의 주기적 품질관리 여부, 사료제조업체 관계장부를 통해 적정 원료 사용 및 사료제조업체 중점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물 검사는 업체에서 생산한 사료를 무작위로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영양소 및 안전성 관련 성분 분석을 의뢰해, 등록성분의 허용오차범위 또는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고발 조치, 해당 제품 폐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4개소가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에서는 “지속적인 사료검사를 통해 업체에 준수사항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사료업체에 대한 사료검사를 강화하며 도내 사료제조업체에는 사료성분등록, 수출사료 영문증명서 발급 등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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