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광역본부-한국LPG산업협회 합동 결의

▲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강원자치도는 2월 7일 도내 LPG충전소의 사고예방을 위한 민관공 합동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1월 1일 발생한 “평창 LPG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광역본부 및 영동지사, 도내 18개 시·군 가스담당 공무원, 한국LPG산업협회 및 강원권 탱크로리충전소 20여 개 사업자가 참여한다.

강원자치도는 최근 2년간 가스사업자의 가스 3법 위반 사항 및 행정처분 사례를 소개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 즉각 행정조치를 취해 제2의 가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스 3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충전사업자 등에게 최근 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가스운반차량의 오발진을 포함한 이·충전 미준수작업 사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노후 가스시설의 예방정비와 운반차량 재검사의 수검 기한 준수 등의 가스관계법령 준수를 강조한다.

또한, LPG산업협회 및 충전사업자 등은 LPG충전소 폭발사고의 주 원인으로 파악된 인적오류에 대한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자 및 가스운반자 교육 내용 내실화 등과 위해발생 조치훈련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원자치도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은“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LPG업계에 다시 한번 가스안전 의식을 상기시키고 민·관·공의 유기적인 가스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유사사고의 재발방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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