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해사업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재난 피해 복구 가능해져

▲ 김성원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난 복구 빨라진다”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로 재난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재난 피해지역 소상공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습 침수 지역 주차장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등 총 14건의 재난재해 복구 및 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언론사가 선정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재난 피해 시 주민 구호와 주거용 건축물 복구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김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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