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 ·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수질오염행위 사전 차단

▲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강원특별자치도는 청정한 산간 계곡, 하천 등을 보전하기 위해 개인하수, 가축분뇨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집중 관리를 통한 맑은물 보전에 나선다.

금년에는 특별히 수질분야 환경특별사법경찰 구성·운영으로 수질오염물질 무단 방류, 무허가·미신고 시설, 처리시설 미가동 등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야영장, 골프장 등 주요시설에 대해 업종별 관리 취약시기에 시군과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개인하수의 적정 운영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등 시설 관리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는 상·하반기 3개 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대규모 시설, 상습민원 유발시설, 하천 인접시설에 대해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퇴·액비 방치 등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금년 6월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환경규제 해소와 함께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운영으로 시설 관리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오염 행위 사전 차단 등 적정 관리로 청정 수질이 보전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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