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규범 제정자로서 주도적 역할 수행

▲ 기획재정부(사진=PEDIEN)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현지시각 20일 08:00)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뉴욕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제 협정’ 기본골격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총 20개국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수임됐다.

이는 지난 ‘23.12.22. 국제연합 본회의에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이 상정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정, 즉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제 협정’을 마련하기로 한 결의안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결의안에서 임시위원회 의장단을 구성해 올해 8월까지 협정문 기본골격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임시위 조직회의에서 전체 193개 회원국 중에서 5개 지역을 대표해 각 4개국씩 총 20개국으로 의장단을 확정했다.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8명, 보고관 1명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정병식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수임됐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총 8개국이 2개국씩 짝이 되어 임기분할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짝이 되며 우리나라가 전반기를 먼저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임시위원회 의장단은 국제조세 협력 분야 논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반영하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적절히 조율해 나가면서 협정문 기본골격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이사국에 이어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체제’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에도 우리나라가 연이어 진출함에 따라 국제조세 규범 제정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분야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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