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

▲ 청주시청사전경(사진=청주시)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청주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오는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또한,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해야 하며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액은 1억 2천 2백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청약 통장 가입도 필수 조건이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최대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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