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 준수사항 등 살필 예정

▲ 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체계 및 환경개선, 유기동물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2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4주간 도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으며 도내 동물보호센터는 24개소로 그 중 정읍,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6개소는 시·군에서 직접 관리·운영, 18개소는 동물병원 및 법인, 단체를 지정·위탁해 운영 중이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명예동물보호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 사항은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 준수 여부, ▲보호동물의 개체관리, 질병치료 등 위생적 보호상태 확인, ▲유기동물의 구조·포획, 사육, 인도적 처리 등 보호비용 청구의 적정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결과 운영상 미흡한 사항은 시정명령과 이행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이후에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른 지정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청구, 동물학대 등 불법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 보호센터 지정취소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동물보호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흡한 사항은 보완 조치해 보호 중인 동물의 복지가 제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도내 9,085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이 중 3,330마리 가 보호센터를 통해 입양·기증됐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여건 개선과 입양률 제고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구조 및 보호비용 지원사업, 유기동물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동물보호사업,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동물보호센터 건립 등 6개 사업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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