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과 혼합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소비자기만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수입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행위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했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수입 농수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 행위 등이다.
또한, 육안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려운 새우젓, 들깨, 양파 등에 대해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검사를 통한 과학적 단속기법을 활용해 위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입 농수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최근 국내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행위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시는 시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수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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