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접수 … 저소득 청년 → 저소득 전 연령으로 지원대상 확대

▲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인천광역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정책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연 소득 기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법령상 외국인 및 재외국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3월 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은 가입비용 절감을 위해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세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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