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동주택 모범 관리단지’ 참여로 입주민 간 분쟁 해결
경남도는 주민들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층간소음 분쟁과 같은 입주민 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공동주택 공동체를 만들고자 매년 공동주택 모범 관리 단지를 선정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사용승인 받은 지 3년 이상 된 도내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이며 접수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평가항목은 ▲일반관리 ▲시설안전·유지관리 ▲공동체활성화 ▲에너지절약 ▲우수사례이며 ‘2024년 국토교통부 우수관리단지 선정 기준’에 따라 평가 후 3개의 평가그룹 별로 각 1개 단지씩, 3개 단지를 선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상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층간소음 분쟁 해결과 같은 모범단지 우수 사례가 확산되어 도민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양산물금이지더원 2차 그랜드파크아파트’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한 입주민 간 분쟁 해결, 교통안전 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단지 내 1가구 1그루 심기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됐다.
나익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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