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당 최대 1천만원 이내,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비품비 등 지원

▲ 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시행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경상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정노동자란 일반적으로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특정 감정표현을 요구받는 서비스업종사자를 말한다.

이 사업은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 ▲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구입 ▲ 폐쇄회로TV, 전화 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이고 개소당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20%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는 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4일부터 22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의 ‘2024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사회경제노동과 노동복지파트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휴식공간 확보 등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28개의 도내 기업에 1억 1천 7백여만원을 지원해,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동자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이 사업은 콜센터 상담원 등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감정노동 사용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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