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2020년 5월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시행했다.

빛공해의 주요 원인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계획에 의한 눈부심 등을 유발하고 무책임한 사용으로 밤새도록 조명을 켜 두어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고 인구과잉으로 너무 많은 사업체나 주택이 한 지역에 모여 여러종류의 빛공해를 발생시키며 과도한 전등 및 조명을 늦은 야간에도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스모그와 구름에 의해 도시에 방출되는 빛을 반사해 주변환경을 훨씬 더 밝게 보이게 해 빛공해를 유발하고 다른 광원이 없는 곳에서 자동차 및 기타 차량의 불빛 그리고 야간 경기가 있는 스포츠 경기장 조명과 조명광고 불빛도 빛공해원으로 될 수 있다.

빛공해 종류는 조명의 오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버일루미네이션 빛이 주변 표면에서 반사되어 빛을 산란시키고 시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섬광 상점 조명 또는 가로등 그룹은 야간 시야와 조명을 방해하는 대비조명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가벼운 클러터라 하며 도시지역의 가로등, 간판, 가정, 사업체에서 빠져나온 빛이 위로 올라가서 대기 빛의 질을 바꾸고 대기에서 다시 도시로 반사되는 스카이 글로우 등이 있다 빛공해로 인해 다양한 악영향을 유발시키는데 인간은 자연적인 24시간 주기 리듬을 방해받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증 및 불면증,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시켜 삷의 질을 손상시키며 밤하늘의 별빛을 씻어내고 별과 행성을 관찰하는 천문학 연구를 방해하고 빛공해가 계속되면 식물은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해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야행성 동물의 경우에는 먹이사냥이나 짝짓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생태계가 교란된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빛공해로부터 생태계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그 밖에 일정한 사항을 고려해, 거제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창원시, 김해시, 사천시, 진주시를 1종 ~ 4종으로 구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공간조명은 해진 후 60분부터 해뜨기 전 60분 사이에 주거지 연직면 조도를 측정하고 옥외광고물 등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광고조명은 주거지 연직면 조도를 해진 후 60분부터 해뜨기 전 60분 사이 측정하거나 발광표면 휘도를 해진후 60분에서 24시 그리고 24시에서 해뜨기 전 60분 사이에 2번 측정해 평균을 구한다.

또한, 그 밖의 전광류 광고조명과 장식조명기구는 발광표면 휘도를 해진 후 60분부터 해뜨기 전 60분 사이 측정해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측정하게 된다.

2025년부터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3개월 이내에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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