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급

▲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해 청년 대상에서 올해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6천만원, 7천5백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사업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자격요건 심사 후 30일 이내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급될 계획이다.

이준호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저소득층의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앞으로도 전세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