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간 월세 지원

▲ 경남도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경상남도는 94억원 예산을 들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복지로 또는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시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2차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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