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불법 특강, 학원비 편법 인상, 선행학습 유도 등에 엄정 대처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교육부는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2월~12월 대치동 등 학원밀집지역의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일제점검 하고, 필요 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점검대상 지역은 서울(대치동?목동?중계동), 경기도(분당?일산) 등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이다.

이번 점검은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선행학습 유발 마케팅 등을 행하는 학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지식 전달?경쟁 위주의 교육 풍토가 개선되고, 학교 현장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하며, 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용하여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학원의 마케팅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유학기제 특별반 등 무등록 불법 특강, 학원비 편법인상(초과징수), 선행학습 유도 등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이번 점검에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학원?미신고 개인과외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엄정 대처하고, 앞으로도 부처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학원의 비정상적 운영의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할 방침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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