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2024년 2월, 겨울철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울산시는 전국에서 재난성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2022년 11월 이후 가축전염병 비발생·청정지역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겨울철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했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철새 도래지인 태화강, 전통시장, 축산농장의 주기적인 소독과 검사 ▲공무원 전담제 시행 ▲소·염소 1,738농가 4만 1,000두에 대한 구제역 일제 접종 ▲소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일제 점검 등을 추진했다.

또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종료되어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잔존바이러스 확인을 위한 산란계 농가 일제 검사가 예정되는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를 3월까지 유지한다.

아울러 울산시는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어 24시간 방역대책 상황실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중앙부서 유관기관, 생산자 단체 등과 협조해 재난성 가축질병 차단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구제역 및 럼피스킨에 대한 일제 백신접종을 4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철새의 잔류 등에 따른 발생 위험성이 있는 만큼 축산농장에서는 농장 방역수칙을 준수해 소독 및 방제에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고 가축의 질병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국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경우 농장에서 30건, 야생조류에서 16건 발생했으며 소럼피스킨은 107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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