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까지 접수, 저감장치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의무 면제

▲ 인천광역시청전경(사진=인천광역시)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인천광역시는 지역 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약 2억원의 예산으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란 전기 대신 LNG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으로 압축기를 구동하는 열펌프식 냉·난방기다.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22년 관련 규정이 개정돼 대기배출시설에 편입됐다.

2025년부터는 신고가 의무화되는데, 올해 말까지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3월 22일까지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대기보전과 및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가스열펌프 운영시설이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대상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저감장치 부착을 통한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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