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울산시는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자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추진하고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면 공공비축미를 추가 배정하는 제도이다.

두류 재배 시 ha당 공공비축미 150포대, 일반작물·하계조사료·풋거름 재배와 휴경 시에는 ha당 공공비축미 300포대를 추가 배정한다.

이 제도는 전략작물직불제와 함께 참여 가능한 품목이 있어 농가에게 도움이 될 예정이다.

협약 대상은 2023년 벼를 재배했거나 전략직불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논에 올해 타 작물 재배 또는 휴경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울산시 벼 재배 감축목표는 115ha이다”며 “목표 달성과 쌀값 안정을 위해 농업인, 농업인단체, 농협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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