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에 따른 신규 특례 발굴

▲ 전라북도청사전경(사진=전라북도)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실행준비단을 가동하고 실행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자치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군산시, 김제시, 완주·순창·고창·부안군, 전북요트협회, 전북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등 레저단체장,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특례실행준비단 자문회의를 첫 개최했다.

이날 첫 자문회의에서 현재 전북자치도내에 갖춰진 기존 해양자원과 인프라를 진단하고 신규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육성 방안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례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과 신규 특례 발굴, 특례 실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협조 등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의견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자문위원들도 특례의 내실화는 물론 수상레저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앞으로 2차, 3차 회의 시 관련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자치도만의 특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나 크루즈관광, 국내외 각종 대회 유치, 대규모 해양레저관광클러스터 조성 등 지속적인 발전전략을 세우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지속발전 가능한 고부가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전북자치도만의 경쟁력있는 육성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특례실행준비단의 다양한 의견을 접목해 해양관광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신규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고군산군도 일대를 중심으로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온리원 고군산 관광벨트 조성,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조성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군에서도 김제 심포마리나 및 배후개발부지 조성사업, 고창 명사십리 해양관광 활성화, 부안 궁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등 해양관광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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