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강원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강원테크노파크 R&D 사업에 대한 감사는 강원테크노파크가 위수탁 계약 업무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과정 중 사업 부실 운영과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도 사업 부서인 자원산업과, 에너지산업과, 강원테크노파크 관계자를 대면 조사하는 등 실증사업 계획 수립부터 사업자 선정, 사업 추진 전반 등 제기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원칙에 기반, 공정하고 철저하게 감사에 임했다.

강원테크노파크 R&D 추진사업 특정감사 결과,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기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 지시 및 기금조례 개정 부적정,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등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특혜, 연구목표 관리 소홀, 채권 관리·감독 소홀 등 강원자치도의 수탁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모 절차 추진 소홀, 사업자 선정 부적정, 채권관리 부적정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드러났다.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은 ㈜그린사이언스에서 2019년도 말부터 최문순 前 강원도지사를 통해 사업을 제안해 지원 방안 마련을 당시 국·과장 등에게 지시했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 및 사업자 검증 필요, 지원 방안 부적정 의견을 내면서 지연하던 중, 신임 국·과장의 인사발령 이후 前 지사가 ㈜그린사이언스에 대한 플라즈마 가스화 발전 등 사업 제안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재차 지시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다.

㈜그린사이언스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조례를 개정해 재원 근거를 마련하면서 R&D에 대한 기금투자의 적정성 여부, 일반·특별회계의 사업추진 가능성 등의 충분한 검토 없이 ㈜그린사이언스가 제안한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강원테크노파크가 사업공모 준비단계에서 도 담당자가 ㈜그린사이언스에 대한 기업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前 지사가 ㈜그린사이언스가 해당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사업공모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강원테크노파크에서도 사업 수요조사 및 제안요청서를 ㈜그린사이언스에 의뢰 후 업체가 제출한 제안요청서를 토대로 과제 제안요청서 최종안을 도출하는 등 타 업체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은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해야 하나 정책지정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했고 2021년 실증사업을 거쳐 2022년부터 실증 수소생산 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연구개발 목표는 실제 하향 조정되어 당초 계획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함에도 연구과제를 그대로 진행했다.

또한 사업기간 연장 신청 시, 도가 이행보증증권의 보험기간 연장 조건으로 승인했다에도 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기간 연장된 이행보증증권 확보 없이 사업을 연장·승인했으며 그 결과 업체의 사업이행 불성실에 따라 사업 중단으로 사업비 반환을 업체에 통보했으나 부실 재정으로 미이행했고 미반환금 18억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보증회사에 청구했으나 보증기간 외의 보험사고라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도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강원테크노파크 R&D 특정감사결과에 따라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최문순 前 강원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당시 최문순 前 강원도지사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이전부터 업체 관계자와 수차례 접촉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해 담당 공무원들로 해금 사업추진에 대한 적법한 절차와 면밀한 사업 검토를 거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해당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했다는 의혹을 정확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특정기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 지시와 관련 직원에게 인사압력 등 부당하게 업무 지시를 한 前 국장에게 중징계 처분, 채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경징계 처분, 채권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18억원의 도 재정 손실을 초래한 강원테크노파크 관련자에게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향후 이와 같이 위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실·국 뿐만 아니라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특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 사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해야 할 일’과 ‘방향’을 제시하는 전력적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을 해소하고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책·현안 자체감사로 감사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도가 추진하는 정책의 실질적 성과와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