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시행 전 설치된 가스열펌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지원

▲ 경기도, 건물 옥상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올해 3,549대 대상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경기도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한다.

지원대상은 건물 옥상 등에 가스열펌프가 설치된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이다.

지난해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총 9,915대 가운데 3,549대가 올해 지원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소재지 시군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각 시군 접수처를 확인해 제출하고 선정되면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사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가동 시 질소산화물, 총탄화수소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장치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됐다.

도는 올해 저감장치 부착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시설들의 경우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수요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기도 김상철 기후환경관리과장은 “건물 옥상 등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개별 냉·난방기를 가동 중인 기관이나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 도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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