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다가구주택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 ‘동·층·호’ 표시

▲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울산시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생활편의 향상 및 안전확보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교육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주 장소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택배, 세금 고지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각종 우편물을 정확하게 전달받기 어렵다.

또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 세대별 선순위보증금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으며 응급상황 시 특정 호수를 찾기가 어려워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

아울러 위기가구 발굴 대상 선정의 어려움이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상세주소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17년부터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등을 대상으로 11,284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울산시는 연중 주요 행사와 연계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홍보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에 협조해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 ‘소유자의 상세주소 신청 동의 여부’가 주택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포함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4월부터는 ‘상세주소 한자리 서비스’를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시행해 상세주소 미등록 원룸, 다가구 주택으로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로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