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 종료 및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특별방역대책기간은 2월 29일로 종료됐고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철새 북상시기 잔존 바이러스 등에 의한 산발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행정명령 연장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3월 말까지 유지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전국 발생현황은 2023. 12. 3.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첫 발생 후 ‘24. 2. 8. 충남 아산 마지막 발생까지 5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총 31건이 발생해 가금류 361만수가 살처분됐다.
우리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시·군을 비롯 유관 부서 등 33개 기관에서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이번 동절기 전남에서 첫 발생 이후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했다.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미호강 등 주요 철새도래지 9곳을 출입통제하고 거점소독시설 22개소와 위험농가 인근 통제초소 24개소를 운영해 소독을 강화했으며 251명의 전담관을 지정해 가금농가 관리 및 방역수칙을 지도·홍보하고 2019년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5개 시·군에 대해 자체 특별방역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AI 다발 축종인 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휴지기제를 실시하고 특히 식용란 수급 등 물가 안정을 위해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취약축종 방역관리에 노력했다.
충북도 신동앙 동물방역과장은 “한파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금농가와 행정기관 그리고 관련 단체 등이 모두 합심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앞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겨울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럼피스킨도 발생되지 않아 재난성 가축전염병에 의한 피해가 없었다.
임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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