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 울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울산광역시)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울산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한 사업장에 최초 심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지원금액은 국제표준 인증 최초 심사비와 상담 비용의 50%,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신청기간 내 국제표준 인증을 취득한 후 인증서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울산시는 지난해의 경우 신청 기업에 비해 사업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올해는 상·하반기로 구분해 지원한다.

또 최대 지원금액도 지난해 45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조정해 수혜기업 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이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다”며 “국제표준 인증 취득을 통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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