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전경(사진=천안시)
[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 천안시 서북구는다음달 4월부터30만원이상인‘독촉장및 체납액고지서’송달방식을 일반등기 우편에서 ‘선택등기’방법으로 변경한다고 28일밝혔다.

그동안 등기우편 발송에 따른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2005년 구축 이후19년 만에 전면 개편해 2024. 2. 13.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개통한‘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에 탑재된 고지서 종적조회 기능을 활용할예정이다.

선택등기 우편이란 체납액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면 우체국 집배원이체납자 거주지를 2회 방문해 배달을 시도한 후 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를납세자에게 배달할 수 없을 때 고지서를 반송 혹은 폐기하지 않고 일반우편처럼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대상황 변화에 따라 1인 가구 및 맞벌이 세대의 증가로 인해 낮시간대에 등기우편 배달증명을 위한 대면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2023년기준 체납고지서발송 18만 건중 4천건이 등기우편으로반송되는등납부기한경과에따른납부지연가산세부담에따른민원이다수발생했고고지서 반송 및 재송달에 따른 행정비용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을해결하고자 방안을 모색한 결과이다.

서북구는 이번 송달체계 변경으로 고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우체국을방문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등기우편 반송료 및 일반우편재발송비용을약1천만원을절감하는등행정비용절감도도모할계획이다.

한진석 세무과장은“선택등기 적용으로 납세자의 우체국 방문 불편해소및 징세비용 절감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별로 다양한 맞춤형체납징수대책을 발굴·도입해 열린 지방세정서비스를 제공할것이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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