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종합뉴스(국제전문기자클럽)]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월 1일~4월 29일까지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논이모작 포함)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을 하나로 통합한 2016년도 통합신청서를 전국 각 시군의 읍면동 공동접수센터와 농관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시기별로 각 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제와 경영체정보를 통합하여 농관원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그동안 신청서식이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이 쉽도록 중복유사항목의 통합 및 연계 정보를 확대하여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 하였다.

접수방식은 2015년과 동일하게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농관원 조사원지자체 담당자가 참석하여 경영체등록정보직불제 신청 내역을 검토보완하여 접수하므로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다.

집중조사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지자체 또는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농관원에서는 2월 22일부터 인터넷으로 농업경영체등록 신청 및 등록증명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경영체등록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개별 농업인의 농지시설·농작물(축산),유통가공 및 농업 소득 정보 등 경영상황 전반에 등록하는 제도로써 2015년까지 160만 경영체의 등록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화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맞춤형 농정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금은 63개 농림사업과 연계통합되어 있으므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된 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정보를 수정한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맞춤형 농정추진의 일환으로 그 동안 축적된 농업경영체 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28개 농림사업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 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41개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 서비스는 간단한 정보의 입력을 통해 농업인 스스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상사업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경영체의 지원이력 및 금년도 지원 가능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수혜가능 사업목록 확인, 102개 농림사업의 요약본과 세부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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