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소지 관리 성범죄자 `13년 1만명→`15년 2만3천명

이웃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13년 대비 전국평균 226% 급증
 

경찰 주소지 관리 성범죄자 `13년 1만명→`15년 2만3천명
급증하는 성범죄자 관리위한 방안마련 필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선고를 받아 경찰에서 주소지를 관리하는 성범죄자 수가 2013년 대비 2015년 6월 현재 226% 급증해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주소통계’자료에 따르면 `13년 전국 10,240명이었던 주소지 관리 성범죄자가 `14년 18,171명, `15년 6월 기준 23,168명으로 증가해 이웃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2년 반 만에 전국평균 2.26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89명, 서울시가 5,079명으로 가장 많은 성범죄자가 주소지를 가지고 있었고 울산이 468명, 제주가 336명으로 가장 적었다. 그러나 증가속도를 보면 부산과 제주가 각각 245%, 242%로 전국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2배 미만의 증가율을 보인 곳은 전남(196%)과 충남(199%) 두 곳 뿐이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는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선고를 한 성범죄자에 한하여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학교 등에 우편으로 고지하여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8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죄질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20년간 보존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개정 시한인 2016년 말까지 잠정 적용되고 불합치 부분을 보완해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처럼 주소지 관리 성범죄자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경찰은 최근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 자체의 증가, 4대악 척결 노력을 통한 미검거?미신고 범죄건수의 감소 등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이들에 대해 반기별로 1회 ‘대면확인’을 실시해 이들의 거주여부나 소재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리대상 수가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태환 의원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을 통한 철저한 관리는 4대악인 성범죄율 감소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등록 성범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헌법불합치에 따른 효과적인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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